건축과 프로그램 / / 2023. 2. 27. 09:40

[건축]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과 작성 팁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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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 세부적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ㅠ

부족한 부분 댓글 주시면 확인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선 안전보건대장이란 법제처 홈페이지행정규칙 부분에서 검색을 하시면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동일 고시)가 있을 겁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 취지를 보자면 건축물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주가 사업 시작단계부터 -> 설계 -> 건축물이 완공(준공)되는 전기 간현장내

건설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사전에 주의 조치, 감독하여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관련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제175조 / 동법 시행령 제55조 / 제86조 참조


궁금증 차례로 해결하기 위해 목차로 정리하자면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인가?>

2. <양식별 작성 주체: 누가 작성하는 것인가?>

3.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

4. <인증과 같이 기관을 거쳐 검증 및 인증이 필요한가?>


1.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이 되는 공사를 확인하자면 동일 고시 제3조를 보면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작성대상 : 일단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 되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2. <양식별 작성 주체: 누가 작성하는 것인가?>

동일 고시 맨 아래를 보면 [별지 1]에서부터 [별지 3]까지 총 세 가지 별지 양식이 존재합니다.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0.02MB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0.02MB
[별지 3] 공사안전보건대장(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hwp
0.02MB

 

 

별지 순서 대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 있습니다.

막상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면 막막한 기분이 우선 드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우선 해당되는 현장은 이 세 가지가 다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대장 세가지 모두 작성된 후 공사시작 이후에 3달에 한번씩 발주자가 현장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

별지 양식을 보게 되면 대체로 기본 개요가 되는 사항들은 어렵지 않게 적어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적어 내려 가기 어려운 부분이 유해·위험요인 관련된 내용을 기입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보통 많이들 막히는 부분이 바로 유해·위험요인이라 주변 지인들도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CSI 홈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연계)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www.csi.go.kr

여기서 바로 위험요소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위험요소 관련된 통계, 평가 방법 등 이곳에 들어가면 작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즐겨찾기에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작성 간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면 설계단계까지는 무리 없이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피치 손끝을 보세요.

최근 해당 위험요소 부분 작성을 위해 설계사에서도 안전관련 컨설팅 회사에 외주를 통해 작성을 많이 하는듯 합니다.

 

마. 지. 막. 으.로

4. <인증과 같이 기관을 거쳐 검증 및 인증이 필요한가?> (2023년 2월 기준)

저도 한창 안전보건대장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지자체 확인해 본 것으로는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 제출 또는 인증을 통하는 부분은 없으며, 안전보건대장이 작성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비치가 되지 않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면 법적책임이 커진다는 것 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서류들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 나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위험요소에 대한 사항은 잘 대비되어야 하며 어느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이 상이한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부탁드리며 신속하게 잘못된 부분은 정정&반영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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